수료조건 : 총 70점 이상 + 집체교육 100% 출석
학습자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한 내역 【 기술인분류(설계시공, 건설사업관리, 품질관리) / 교육목적(통합기본, 최초교육, 승급교육, 계속교육 등) / 등급(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 】 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 합니다(진흥법상 과정별로 인정범위가 서로 다름).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교육 불인정 여부의 모든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학습자 본인의 모든 기술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후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