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건설기술인 분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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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계·시공 등의 기술인 → 일반기술인 / 발주청 소속 기술인
- 건설사업관리 기술인
- 품질관리 기술인
- 2. 교육종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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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전문교육 목적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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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등급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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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초 전문/계속 전문교육 → 현재의 등급
- 승급 전문교육 → 승급가능 등급
※기술인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오니 교육 신청 전 반드시 관련협회로 부터 기술인 정보를 확인 하시어 교육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통합기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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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건설기술인 (35시간 이상)
- 최초로 건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
최초 전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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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주청 소속이 아닌 일반 기술인 모든 등급 (35시간 이상)
- 업무 수행 전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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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주청 소속의 모든 등급의 기술인 (35시간 이상)
- 업무 수행 전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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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급∙중급 기술인 (70시간 이상)
- 고급∙특급 기술인 (105시간 이상)
- 업무 수행 전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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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등급의 기술인 (35시간 이상)
- 업무 수행 전 이수
- ※ 기술인 최초 전문교육의 중복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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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
- 설계∙시공기술인이 설계∙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
승급 전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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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급/고급/특급 승급대상 기술인 (35시간 이상)
- 승급요건 충족 전후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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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급 승급대상 기술인 (35시간 이상)
- 고급·특급 승급대상 기술인 (70시간 이상)
- 승급요건 충족 전후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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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급/고급/특급 승급대상 기술인 (35시간 이상)
- 승급요건 충족 전후 이수
- ※ 승급교육 이수 방법,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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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통합기본교육 및 최초 전문교육이 먼저 이수되어야 하며,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(교육가점을 포함한다)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이수
- ※ 기술인 승급 전문교육의 중복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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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∙특급 등급의 승급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고급∙특급 등급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
- 설계∙시공 등 기술인이 고급∙특급 등급의 승급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∙특급 등급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
- 외국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∙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 면제
계속 전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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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배치기술인 혹은 책임기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(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취득)
-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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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급/중급 기술인 (35시간 이상)
- 고급/특급 기술인 (70시간 이상)
-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. 다만,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승급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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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(16시간 이상)
-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. 다만,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승급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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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등급기술인 (35시간 이상)
-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. 다만,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승급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
- ※ 승급교육 이수 방법,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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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통합기본교육 및 최초 전문교육이 먼저 이수되어야 하며,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(교육가점을 포함한다)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이수
- ※ 기술인 승급 전문교육의 중복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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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∙특급 등급의 승급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∙특급 등급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
-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∙특급 등급의 승급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∙특급 등급의 승급교육로 이수한 시간으로 인정
-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∙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 면제